Deel로 콜롬비아에서 직원을 온보딩, 급여 지급 및 관리하세요
일반적으로 콜롬비아에서 직원을 채용하려면 현지 법인이 필요합니다. 즉 현지 사무실, 자회사로 등록된 주소, 현지 은행 계좌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지역별 복리후생·급여·허가 관련 절차까지 더해지면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제 콜롬비아에서 직원을 신속하고 쉽게, 규정을 준수하며 채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 서류 수집, 급여, 복리후생 등을 자동화하세요. 새 직원이 온보딩되면 Deel HR이 휴가와 문서를 한곳에서 관리하므로 콜롬비아에서 팀을 관리한다고 별도의 시스템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콜롬비아에 법인이 있으신가요? 당사의 PEO 서비스가 직접 고용한 직원들의 급여 및 규정 준수를 운영해 드립니다.

콜롬비아에 필요한 모든 복리후생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Deel은 콜롬비아에 있는 직원에게 몇 분 만에 현지화된 복리후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능을 하나의 관리 가능한 온라인 대시보드, 즉 하나의 HR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연금 기금
- 사회보장
- 실업 보험
- 산업재해 보상 보험
- 민간 의료보험 - Unisure (선택 사항)
- 민간 의료보험 - AXA Colpatria (선택 사항)
- 민간 의료보험 - Allianz (선택 사항)

콜롬비아 채용 빠른 시작 가이드
아래 탭을 탐색하여 콜롬비아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을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요건
최저임금은 COP 1,750,905이며, 통합 최저임금(Integral Minimum Salary)은 COP 22,761,765입니다.
개인 소득세
개인 소득세는 0%에서 39%까지 적용되며 누진세율로 계산됩니다. 가구 상황 및 자녀 수 등 여러 추가 요인이 전체 세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연간 총소득 | 세율 (%) |
|---|---|
| COP 38,812,000 이하 | 0% |
| COP 60,532,000 이하 | 19% |
| COP 145,989,000 이하 | 28% |
| COP 308,713,000 이하 | 33% |
| COP 675,465,000 이하 | 35% |
| COP 1,103,817,000 이하 | 37% |
| COP 1,103,817,000 초과 | 39% |
급여 비용
사회보장에 대한 고용주 부담 비용 계산은 직원이 받는 급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급여(ordinary salaries)를 받는 직원의 경우 사회보장 비용은 급여의 100%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2026년 기준 최대 산정 기준액은 COP 343,772,625입니다. 통합 급여(integral salaries)를 받는 직원의 경우 사회보장 비용은 급여의 70%를 기준으로 동일한 최대 기준액까지 계산됩니다.
참고: 콜롬비아의 EOR 직원은 연간 최소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15일의 유급휴가는 직원의 연간 총 급여의 4.17%에 해당합니다.
월별 비용
연금 기금(Pension fund) - 12%
업무상 재해 보험료(Labor Risk) - 직무 및 위험 수준에 따라 0.52%~6.96%
가족 기금 관리(CCF) - 4%
사회보장·공공보건(Social Security, Public Health) - 8.5%
가족기금 "ICBF" - 3%
교육기금 "SENA" - 2%
법정 분담금 2023 "SENA" - COP 34,615
재택근무 수당 - USD 32
연간 및 반기 비용(일반 급여 직원 기준)
법정 상여금(13번째 월급)* - 1개월 급여
퇴직금 적립(14번째 월급) - 1개월 급여
퇴직금 적립에 대한 이자 - 14번째 월급의 12%
*지급 방법: 50%는 6월에, 50%는 12월에 지급됩니다.
조건부 비용
법정 연결성 수당(Legal Connectivity Allowance) - COP 140,606(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해당 수당은 최저임금의 두 배 미만 급여를 받는 직원에 한해 적용됩니다.
고용주 책임 비용 - 지속적인 직원 보상 및 책임 보장을 위해 행정 수수료 0.60%가 적용됩니다.
초과근무 수당 및 최대 근무시간
초과근무 수당은 월 보수 COP 13,000,000 미만을 받는 직원에게 의무입니다. 표준 근무 시간을 벗어나는 시간은 초과근무로 간주됩니다. 추가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직원에게 다음과 같은 추가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표준 근무시간(주간 근무)에는 시간당 임금의 25% 추가 지급
야간 근무,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시간당 임금의 75% 추가 지급
일요일 및 공휴일의 야간 근무에는 시간당 임금의 150% 지급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직원은 일일 최대 2시간의 초과근무와 주당 총 최대 4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표준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표준 근무 주는 월요일부터 금요일입니다. 법률 제2101호(2021)에 따라 콜롬비아의 직원 최대 주당 근로시간은 향후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48시간에서 42시간으로 단축되어야 합니다. 이 변경은 직원의 급여 및 복리후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최대 주당 근로시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7월 15일에 다음과 같이 단축됩니다:
2023: 48시간에서 47시간으로 단축
2024: 47시간에서 46시간으로 단축
2025: 46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
2026: 44시간에서 42시간으로 단축
최대 주당 근로시간의 감축은 2026년 7월 15일에 종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