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el로 코스타리카에서 직원을 온보딩, 급여 지급 및 관리하세요
일반적으로 코스타리카에서 직원을 채용하려면 현지 법인이 필요합니다. 즉 현지 사무실, 자회사로 등록된 주소, 현지 은행 계좌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지역별 복리후생·급여·허가 관련 절차까지 더해지면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제 코스타리카에서 직원을 신속하고 쉽게, 규정을 준수하며 채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 서류 수집, 급여, 복리후생 등을 자동화하세요. 새 직원이 온보딩되면 Deel HR이 휴가와 문서를 한곳에서 관리하므로 코스타리카에서 팀을 관리한다고 별도의 시스템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코스타리카에 법인이 있으신가요? 당사의 PEO 서비스가 직접 고용한 직원들의 급여 및 규정 준수를 운영해 드립니다.

코스타리카에 필요한 모든 복리후생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Deel은 코스타리카에 있는 직원에게 몇 분 만에 현지화된 복리후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능을 하나의 관리 가능한 온라인 대시보드, 즉 하나의 HR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CCSS)
- 산업재해 보상 보험
- 민간 건강보험 - Unisure(선택)
- 민간 건강보험 - Allianz(선택)

코스타리카 채용 빠른 시작 가이드
아래 탭을 탐색하여 코스타리카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을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요건
코스타리카의 최저임금은 직원의 숙련도와 학력에 따라 달라지며, 월 ₡373,092(비숙련)에서 ₡487,261(고숙련) 범위입니다.
개인 소득세
개인 소득세율은 0%에서 25%까지입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 월 소득 (CRC) | 세율(%) |
|---|---|
| 0 - 929,000 | 0% |
| 929,000 - 1,363,000 | 10% |
| 1,363,000 - 2,392,000 | 15% |
| 2,392,000 - 4,783,000 | 20% |
| 4,783,000 초과 | 25% |
급여 비용
고용주 비용은 일반적으로 직원 급여의 약 27.64%로 추정됩니다.
사회보장(CCSS) - 26.67%
산업재해 보상 보험 - 0.37%
일회성 비용:
휴가비 - 4.17%
통지수당(Preaviso) - 8.33%
퇴직수당(Cesantía) - 5.33%
13번째 월급 적립(Aguinaldo) - 8.33%
모든 봉급제 직원은 연 1회 지급되는 13번째 월급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비용은 한 달 급여의 8.33% 비율로 매월 적립되어 12월에 지급됩니다.
휴가는 매월 한 달 급여의 4.17% 비율로 적립되며 직원이 휴가를 사용할 때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속 보상(Preaviso 및 Cesantía)은 한 달 급여의 0.14 비율로 매월 적립되며 근로 관계 종료 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주 책임 비용 - 지속적인 근로자 보상 및 책임 보장을 위해 0.60%의 행정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이 비용은 추정치로 제공되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에만 해당합니다. 이 국가의 어떤 고용 계약 조건과 관련된 모든 비용 및 수수료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당사의 영업팀에 문의하여 견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초과근무 수당 및 최대 근무시간
표준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표준 근무 주는 월요일부터 금요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