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el로 그리스에서 직원을 온보딩, 급여 지급 및 관리하세요
일반적으로 그리스에서 직원을 채용하려면 현지 법인이 필요합니다. 즉 현지 사무실, 자회사로 등록된 주소, 현지 은행 계좌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지역별 복리후생·급여·허가 관련 절차까지 더해지면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에서 직원을 신속하고 쉽게, 규정을 준수하며 채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 서류 수집, 급여, 복리후생 등을 자동화하세요. 새 직원이 온보딩되면 Deel HR이 휴가와 문서를 한곳에서 관리하므로 그리스에서 팀을 관리한다고 별도의 시스템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에 법인이 있으신가요? 당사의 PEO 서비스가 직접 고용한 직원들의 급여 및 규정 준수를 운영해 드립니다.

그리스에 필요한 모든 복리후생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Deel은 그리스에 있는 직원에게 몇 분 만에 현지화된 복리후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능을 하나의 관리 가능한 온라인 대시보드, 즉 하나의 HR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연금 보험
- 공공 건강보험
- 사회보장
- 실업보험
- 개인 의료보험 - Unisure(선택)
- 개인 의료보험 - Allianz(선택)
- 선택적 글로벌 건강보험 - Allianz

그리스 채용 빠른 시작 가이드
아래 탭을 탐색하여 그리스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을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요건
최저임금은 근속연수와 직원의 가족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2026. 04. 01 | |
|---|---|
| 기본 최저임금 | EUR 920/월 |
| 근속 3 - 6년 | EUR 1,012/월 |
| 근속 6 - 9년 | EUR 1,104/월 |
| 근속 9년 초과 | EUR 1,196/월 |
개인 소득세
개인 소득세율은 9%에서 44%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가구 구성이나 자녀 수 등 다양한 요인이 전체 세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연간 총소득 | 세율(%) |
|---|---|
| EUR 10,000 이하 | 9% |
| EUR 20,000 이하 | 22% |
| EUR 30,000 이하 | 28% |
| EUR 40,000 이하 | 36% |
| EUR 40,000 초과 | 44% |
급여 비용
고용주 부담비용은 일반적으로 직원 급여의 약 22.39%로 추정됩니다. 2025년에 사회보장 기여금 산정의 월별 최대 총 급여 기준액은 EUR 7,572.6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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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기금 -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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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연금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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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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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건강보험 -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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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보험 -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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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근무 비용 - EUR 2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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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책임 비용 - 근로자 보상 및 책임 보장을 위해 0.60%의 행정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이 비용은 추정치로 제공되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이 국가와 관련된 고용계약 조건의 모든 관련 비용 및 수수료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당사의 영업팀에 견적을 요청해 주세요.
초과근무 수당 및 최대 근무시간
표준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입니다. 표준 근무 주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다만,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표준 근로시간을 하루 6시간 또는 4시간으로 정하고 근무일을 월요일부터 토요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에는 초과근무 유형이 두 가지 있습니다: "iperergasia"와 "iperoria". 법에 따라 직원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수당률은 초과근무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직원은 두 가지 유형의 초과근무를 포함하여 최대 4개월 기간 동안 주당 평균 4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초과근무를 고용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초과근무: Iperergasia
주당 6일,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첫 8시간의 초과근무(일일 1시간 20분)는 iperergasia에 해당합니다.
주당 5일,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첫 5시간의 초과근무(일일 1시간)는 iperergasia에 해당합니다.
Iperergasia는 통상 시급의 20% 가산으로 지급합니다.
이 유형의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관청에 사전 통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초과근무: Iperoria
Iperergasia 시간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초과근무는 iperoria로 간주됩니다.
Iperoria에 대해서는 관청에 사전 통보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Iperoria는 일일(iperergasia 제외) 3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간(iperergasia 제외)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Iperoria는 연간 최대 150시간에 도달할 때까지 통상 시급의 40% 가산으로 지급합니다.
연간 150시간을 초과하여 초과근무를 하려면 노동부의 특별 허가가 필요하며, 그 경우 통상 시급의 6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