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el로 케냐에서 직원을 온보딩, 급여 지급 및 관리하세요
일반적으로 케냐에서 직원을 채용하려면 현지 법인이 필요합니다. 즉 현지 사무실, 자회사로 등록된 주소, 현지 은행 계좌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지역별 복리후생·급여·허가 관련 절차까지 더해지면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제 케냐에서 직원을 신속하고 쉽게, 규정을 준수하며 채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 서류 수집, 급여, 복리후생 등을 자동화하세요. 새 직원이 온보딩되면 Deel HR이 휴가와 문서를 한곳에서 관리하므로 케냐에서 팀을 관리한다고 별도의 시스템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케냐에 법인이 있으신가요? 당사의 PEO 서비스가 직접 고용한 직원들의 급여 및 규정 준수를 운영해 드립니다.

케냐에 필요한 모든 복리후생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Deel은 케냐에 있는 직원에게 몇 분 만에 현지화된 복리후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능을 하나의 관리 가능한 온라인 대시보드, 즉 하나의 HR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가 주택 개발 기금
- 국가 산업 훈련 기금
- 국가 사회보장기금
- 민간 의료보험 - Unisure(선택 사항)
- 산재 보상법(WIBA)
- 국가 건강 보험 기금(NHIF)
- 민간 의료보험 - Allianz(선택 사항)

케냐 채용 빠른 시작 가이드
아래 탭을 탐색하여 케냐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을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요건
최저임금은 월 KES 15,201.65입니다.
개인 소득세
개인 소득세율은 10%에서 30%까지입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에 따라 계산되며, 정부는 원천징수(pay-as-you-earn) 제도를 사용합니다.
| 연간 총소득 | 세율(%) |
|---|---|
| 처음 288,000까지 | 10% |
| 다음 100,000에 대해서는 | 25% |
| 388,000을 초과하는 모든 잔여 소득에 대해서는 | 30% |
급여 비용
고용주 비용은 일반적으로 직원 급여의 약 9.01%로 추정됩니다.
국민 사회보장기금(National Social Security Fund) 납부 - 6.0%*
WIBA(Work Injury Benefits Act) 납부 - 0.91%
NITA(National Industrial Training Authority) 납부 - KES 50
저렴한 주택 기금(Affordable Housing Levy) - 1.5%
*해당 기여금은 기여금 적용의 최대 급여 한도인 KES 36,000까지 적용됩니다.
고용주 책임 비용 - 지속적인 근로자 보상 및 책임 보장을 위한 행정 수수료 0.60%가 적용됩니다
이 수치들은 추정치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에 한해 제공됩니다. 이 국가의 고용 계약 조건과 관련된 모든 연관 비용 및 수수료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견적을 위해 영업팀에 문의하십시오.
초과근무 수당 및 최대 근무시간
초과근무 수당은 간부급 직원에게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초과 근로시간은 이미 그들의 급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과근무 수당은 주니어 직원에게는 의무입니다. 표준 근무 시간을 벗어난 근무 시간은 초과근무로 간주됩니다. 근로자의 주당 최장 근무시간은 52시간(초과근무 12시간 포함)입니다. 추가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 시간당 급여의 1.5배를 지급하며, 휴일 또는 공휴일에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통상 시간당 급여의 2배를 지급합니다. 표준 근무 시간은 일일 8시간, 주당 40시간입니다. 표준 근무 주는 월요일부터 금요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