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el로 마다가스카르에서 직원을 온보딩, 급여 지급 및 관리하세요
일반적으로 마다가스카르에서 직원을 채용하려면 현지 법인이 필요합니다. 즉 현지 사무실, 자회사로 등록된 주소, 현지 은행 계좌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지역별 복리후생·급여·허가 관련 절차까지 더해지면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다가스카르에서 직원을 신속하고 쉽게, 규정을 준수하며 채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 서류 수집, 급여, 복리후생 등을 자동화하세요. 새 직원이 온보딩되면 Deel HR이 휴가와 문서를 한곳에서 관리하므로 마다가스카르에서 팀을 관리한다고 별도의 시스템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마다가스카르에 법인이 있으신가요? 당사의 PEO 서비스가 직접 고용한 직원들의 급여 및 규정 준수를 운영해 드립니다.

마다가스카르에 필요한 모든 복리후생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Deel은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직원에게 몇 분 만에 현지화된 복리후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능을 하나의 관리 가능한 온라인 대시보드, 즉 하나의 HR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연금
- 공공 의료
- 사회보장
- 민간 의료보험 - Allianz(선택 사항)
- 선택적 글로벌 건강보험 - Allianz

마다가스카르 채용 빠른 시작 가이드
아래 탭을 탐색하여 마다가스카르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을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요건
마다가스카르의 기본 최저임금은 월 MGA 262,680입니다. 다만 최저임금은 산업(섹터) 및 직원의 근속 연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ere를 참조하세요.
개인 소득세
개인 소득세율은 0%에서 20%까지입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 연간 총소득 | 세율(%) |
|---|---|
| MGA 350,000까지 | 0% |
| MGA 400,000까지 | 5% |
| MGA 500,000까지 | 10% |
| MGA 600,000까지 | 15% |
| MGA 600,000 초과 | 20% |
급여 비용
고용주 부담 비용은 일반적으로 직원 급여의 19.60%로 추정됩니다.
CNAPS - 사회보장 및 연금 기금 - 13.0%
OSIE - 기업 간 건강 기구 - 5.0%
FTMP - 직업훈련기금 - 1.0%
*급여 비용 산정 시 사용되는 최저임금은 월 MGA 262,680이며 최대는 월 MGA 2,101,440입니다.
고용주 책임 비용 - 지속적인 근로자 보상 및 책임 보장을 위해 0.60%의 행정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이 비용은 추정치로 제공되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국가의 어떤 고용 계약 조건과 관련된 모든 비용 및 수수료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견적을 위해 당사 영업팀에 문의해 주십시오.
초과근무 수당 및 최대 근무시간
표준 근무 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표준 근무주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초과근무 수당은 의무이며 급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표준 근무 시간을 벗어난 시간은 초과근무로 간주됩니다. 직원은 주당 최대 20시간의 초과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급하십시오:
최초 8시간: 시급의 130%
그 다음 8시간: 시급의 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