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el로 태국에서 직원을 온보딩, 급여 지급 및 관리하세요
일반적으로 태국에서 직원을 채용하려면 현지 법인이 필요합니다. 즉 현지 사무실, 자회사로 등록된 주소, 현지 은행 계좌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지역별 복리후생·급여·허가 관련 절차까지 더해지면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제 태국에서 직원을 신속하고 쉽게, 규정을 준수하며 채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 서류 수집, 급여, 복리후생 등을 자동화하세요. 새 직원이 온보딩되면 Deel HR이 휴가와 문서를 한곳에서 관리하므로 태국에서 팀을 관리한다고 별도의 시스템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태국에 법인이 있으신가요? 당사의 PEO 서비스가 직접 고용한 직원들의 급여 및 규정 준수를 운영해 드립니다.

태국에 필요한 모든 복리후생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Deel은 태국에 있는 직원에게 몇 분 만에 현지화된 복리후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능을 하나의 관리 가능한 온라인 대시보드, 즉 하나의 HR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제도
- 연금기금(의무)
- 민간 의료보험 - Allianz(선택)
- 글로벌 생명보험 - Allianz

태국 채용 빠른 시작 가이드
아래 탭을 탐색하여 태국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을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요건
태국의 최저임금은 지방별로 다르며 일일 최대 THB 400 또는 월간 THB 12,000에 해당합니다.
개인 소득세
개인 소득세율은 0%에서 35%까지입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 연간 총소득 | 세율(%) |
|---|---|
| THB 150,000 이하 | 0% |
| THB 300,000 이하 | 5% |
| THB 500,000 이하 | 10% |
| THB 750,000 이하 | 15% |
| THB 1,000,000 이하 | 20% |
| THB 2,000,000 이하 | 25% |
| THB 5,000,000 이하 | 30% |
| THB 5,000,000 초과 | 35% |
급여 비용
고용주 부담 비용은 일반적으로 직원 급여의 약 7.90%로 추정됩니다.
사회보장: 5%
의무 연금기금: 2%
산업재해 보상 기금: 0.30%
사회보장은 월 최소 급여 상한 THB 1,650 및 최대 THB 17,500의 대상입니다.
직원 1인당 월 US$15의 산업재해 보상 기금 수수료가 있습니다.
고용주 책임 비용 - 지속적인 근로자 보상 및 책임 보장을 위해 행정 수수료 0.60%가 적용됩니다
초과근무 수당 및 최대 근무시간
표준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며 월요일부터 금요일입니다. 표준 근무 주는 09:00부터 18:00까지이며 1시간의 휴식 시간이 포함됩니다. 다만, 직원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근무 주는 48시간입니다.
초과근무 수당은 의무입니다. 표준 근무시간을 벗어난 시간은 초과근무로 간주합니다. 직원은 주당 최대 36시간의 초과근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 근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통상 근무일의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시간당 임금의 150%를 지급합니다.
휴일에 수행한 근무에 대해서는 시간당 임금의 200%를 지급합니다.
휴일에 수행한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시간당 임금의 300%를 지급합니다.
관리자 및 감독자는 직무 설명서에 감독 권한이 포함된 경우 초과근무 수당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