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el로 과테말라에서 직원을 온보딩, 급여 지급 및 관리하세요
일반적으로 과테말라에서 직원을 채용하려면 현지 법인이 필요합니다. 즉 현지 사무실, 자회사로 등록된 주소, 현지 은행 계좌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지역별 복리후생·급여·허가 관련 절차까지 더해지면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제 과테말라에서 직원을 신속하고 쉽게, 규정을 준수하며 채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 서류 수집, 급여, 복리후생 등을 자동화하세요. 새 직원이 온보딩되면 Deel HR이 휴가와 문서를 한곳에서 관리하므로 과테말라에서 팀을 관리한다고 별도의 시스템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과테말라에 법인이 있으신가요? 당사의 PEO 서비스가 직접 고용한 직원들의 급여 및 규정 준수를 운영해 드립니다.

과테말라에 필요한 모든 복리후생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Deel은 과테말라에 있는 직원에게 몇 분 만에 현지화된 복리후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능을 하나의 관리 가능한 온라인 대시보드, 즉 하나의 HR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가 산업훈련기금
- 사회보장
- 민간 의료보험 - Allianz(선택)
- 글로벌 생명보험 - Allianz

과테말라 채용 빠른 시작 가이드
아래 탭을 탐색하여 과테말라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을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요건
과테말라의 최저임금은 산업 및 경제 구역에 따라 다릅니다. 과테말라 시 관할의 비농업 부문 직원의 경우 최저임금은 월 GTQ 3,973.05이며, 여기에는 월 GTQ 250의 법정 인센티브 보너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 소득세
개인 소득세는 5%에서 7% 사이입니다. 소득세는 누진 세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급여 비용
고용주 비용은 일반적으로 직원 급여의 약 13.27%로 추정됩니다.
사회보장(IGSS): 10.67%
근로자 여가 기관(IRTRA): 1%
직업훈련기관(INTECAP): 1%
일회성 행정 등록비: USD 45
일회성 의무 자필 근로계약 처리 수수료: USD 80
고용주 책임 비용: 0.60%
추가 의무 비용
13번째 월급: 8.33%, 연 1회
크리스마스 보너스: 8.33%, 연 1회
이 비용들은 추정치로 제공되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본 국가의 어떠한 고용 계약 조건과 관련된 모든 비용과 수수료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영업팀에 견적을 문의해 주십시오.
초과근무 수당 및 최대 근무시간
표준 근무 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표준 근무 주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다만 근무 주가 44시간인 경우도 일반적입니다.
초과근무 수당은 의무이며 급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표준 근무 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초과근무로 간주합니다. 근로자는 하루에 최대 4시간까지 초과근무할 수 있습니다. 추가 근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의 150%
공식 공휴일, 연차휴가 또는 정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시급의 200% 및 추가 1일의 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