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el로 자메이카에서 직원을 온보딩, 급여 지급 및 관리하세요
일반적으로 자메이카에서 직원을 채용하려면 현지 법인이 필요합니다. 즉 현지 사무실, 자회사로 등록된 주소, 현지 은행 계좌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지역별 복리후생·급여·허가 관련 절차까지 더해지면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제 자메이카에서 직원을 신속하고 쉽게, 규정을 준수하며 채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 서류 수집, 급여, 복리후생 등을 자동화하세요. 새 직원이 온보딩되면 Deel HR이 휴가와 문서를 한곳에서 관리하므로 자메이카에서 팀을 관리한다고 별도의 시스템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자메이카에 법인이 있으신가요? 당사의 PEO 서비스가 직접 고용한 직원들의 급여 및 규정 준수를 운영해 드립니다.

자메이카에 필요한 모든 복리후생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Deel은 자메이카에 있는 직원에게 몇 분 만에 현지화된 복리후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능을 하나의 관리 가능한 온라인 대시보드, 즉 하나의 HR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가 보험 제도(NIS)
- 국가 주택 신탁(NHT)

자메이카 채용 빠른 시작 가이드
아래 탭을 탐색하여 자메이카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을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요건
자메이카의 최저임금은 월 JMD 60,000입니다.
개인 소득세
개인 소득세율은 0%에서 30%까지입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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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연간 소득 |
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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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D 1,902,360 이하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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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D 1,902,360 초과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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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D 6,000,000 초과 |
30% |
급여 비용
고용주 부담 비용은 일반적으로 직원 급여의 13.10%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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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험제도(NIS)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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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주택신탁(NHT)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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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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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RT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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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책임 비용 - 근로자 보상 및 책임 보험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수수료 0.60%가 적용됩니다
이 비용은 추정치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당 국가의 고용 조건과 관련한 모든 비용 및 수수료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당사의 영업팀에 문의하여 견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초과근무 수당 및 최대 근무시간
초과근무 수당 지급은 의무입니다. 표준 근무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초과근무로 간주됩니다. 초과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 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직원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에 추가하여 200%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표준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표준 근무 주는 월요일부터 금요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