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el로 마카오에서 직원을 온보딩, 급여 지급 및 관리하세요
일반적으로 마카오에서 직원을 채용하려면 현지 법인이 필요합니다. 즉 현지 사무실, 자회사로 등록된 주소, 현지 은행 계좌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지역별 복리후생·급여·허가 관련 절차까지 더해지면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카오에서 직원을 신속하고 쉽게, 규정을 준수하며 채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 서류 수집, 급여, 복리후생 등을 자동화하세요. 새 직원이 온보딩되면 Deel HR이 휴가와 문서를 한곳에서 관리하므로 마카오에서 팀을 관리한다고 별도의 시스템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마카오에 법인이 있으신가요? 당사의 PEO 서비스가 직접 고용한 직원들의 급여 및 규정 준수를 운영해 드립니다.

마카오에 필요한 모든 복리후생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Deel은 마카오에 있는 직원에게 몇 분 만에 현지화된 복리후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능을 하나의 관리 가능한 온라인 대시보드, 즉 하나의 HR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건강 보험
- 생명 보험
- 사회보장
- 산업재해 보험

마카오 채용 빠른 시작 가이드
아래 탭을 탐색하여 마카오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을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요건
마카오의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별: MOP 7,280 per month; 주별: MOP 1,680 per week; 일별: MOP 280 per day; 시급: MOP 35 per hour.
개인 소득세
마카오의 개인 소득세는 연간 소득에 따라 0%에서 12%까지의 누진세율로 계산됩니다.
|
총 연간 소득 |
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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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P 144,000 이하 |
0.00% |
|
MOP 144,000 ~ MOP 164,000 |
7.00% |
|
MOP 164,000 ~ MOP 184,000 |
8.00% |
|
MOP 184,000 ~ MOP 224,000 |
9.00% |
|
MOP 224,000 ~ MOP 304,000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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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P 304,000 ~ MOP 424,000 |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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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P 424,000.01 이상 |
12.00% |
급여 비용
고용주 부담 비용은 일반적으로 직원 급여의 0.60% + 고정 수수료로 추정됩니다.
사회보장기금(FSS): MOP 60.00
산재보험(Work Accident Insurance): MOP 50.00
비거주 직원 사회보장기금: MOP 200.00
고용주 책임 비용 - 근로자 보상 및 책임 범위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 수수료로 0.60%가 적용됩니다.
초과근무 수당 및 최대 근무시간
표준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며 표준 근무 주는 월요일부터 금요일입니다. 초과근무를 포함한 주간 총 근무시간은 최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카오에서는 초과근무 수당 지급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표준 근무시간을 벗어난 시간은 초과근무로 간주합니다. 주간 총 근무시간(초과근무 포함)은 4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추가 근무에 대해서는 정규 시급의 120%를 지급합니다.
초과근무는 급여 대신 연차 보상(대체 휴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 근무는 초과근무로 간주되며, 정규 시급의 200%를 지급하거나 정규 시급의 100%에 더하여 30일 이내에 보상 휴일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