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el로 파라과이에서 직원을 온보딩, 급여 지급 및 관리하세요
일반적으로 파라과이에서 직원을 채용하려면 현지 법인이 필요합니다. 즉 현지 사무실, 자회사로 등록된 주소, 현지 은행 계좌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지역별 복리후생·급여·허가 관련 절차까지 더해지면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제 파라과이에서 직원을 신속하고 쉽게, 규정을 준수하며 채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 서류 수집, 급여, 복리후생 등을 자동화하세요. 새 직원이 온보딩되면 Deel HR이 휴가와 문서를 한곳에서 관리하므로 파라과이에서 팀을 관리한다고 별도의 시스템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파라과이에 법인이 있으신가요? 당사의 PEO 서비스가 직접 고용한 직원들의 급여 및 규정 준수를 운영해 드립니다.

파라과이에 필요한 모든 복리후생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Deel은 파라과이에 있는 직원에게 몇 분 만에 현지화된 복리후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능을 하나의 관리 가능한 온라인 대시보드, 즉 하나의 HR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
- 민간 의료보험 - Allianz(선택 사항)
- 생명보험 - Allianz(선택 사항)
- 글로벌 생명보험 - Allianz
- 민간 의료보험 - Asismed

파라과이 채용 빠른 시작 가이드
아래 탭을 탐색하여 파라과이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을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요건
파라과이의 최저임금은 월 PYG 2,899,048입니다.
개인 소득세
개인 소득세는 8%에서 10% 사이입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에 따라 계산되며, 달력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세 계산은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PYG 50,000,000까지 - 8%
- PYG 50,000,000 초과~PYG 150,000,000까지 - 9%
- PYG 150,000,000 초과 - 10%
급여 비용
고용주 부담 비용은 일반적으로 직원 급여의 17.10%로 추정됩니다.
사회보장(Instituto de Previsión Social) - 16.5%
- 가족 수당(Bonificación Familiar):
- 월 급여가 PYG 5,798,096 미만인 경우 PYG 144,952
월 급여가 PYG 5,798,096 이상인 경우 해당 없음
연간 비용:
13번째 월급(크리스마스 보너스) - 1개월분 급여
일회성 수수료:
건강검진 - PYG 1,090,440.3 (약 USD 150)
고용주 책임 비용 - 근로자 보상 및 책임 보장을 위해 0.60%의 행정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이 비용은 추정치로서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국가의 고용 계약 조건과 관련된 모든 연관 비용 및 수수료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견적을 위해 영업팀에 문의해 주세요.
초과근무 수당 및 최대 근무시간
표준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유지되며, 토요일까지 연장 근무할 경우 주 48시간이 됩니다.
초과근무 수당은 의무적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합의된 표준 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은 초과근무로 간주됩니다.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요청할 경우, 근로시간은 하루 3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당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 48시간을 초과하는 모든 초과근무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주간: 시급의 150%
야간 또는 공휴일: 시급의 200%


